[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2부제 캠페인을 4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전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11월부터 도입됐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해당 사업은 공공부문 차량2부제,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확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이 핵심이다.
안양시도 이달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에 동참한다. 차량2부제는 홀수·짝수제로 운영돼 치량번호 끝자리 숫자 기준, 홀수 날에는 홀수차량이, 짝수 날에는 짝수차량이 운행하는 방식이다.
시 환경관련 부서 공무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날 안양시청 출입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2부제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문구의 어깨띠 착용과 피켓을 든 채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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