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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이례적' 압수수색…청와대·경찰 동시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9:59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09:59

검찰, 전날 서초경찰서 강제수사…휴대전화·메모 등 확보
청와대 압박 여부 등 사인 철저히 규명…포렌식 착수
경찰 "이례적 압수수색 부적절"…청와대도 검찰 수사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사망 원인 규명에 나섰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해당 수사관이 수사 개시 이후 청와대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청와대와 경찰을 동시에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약 1시간 30분 가량 강제 수사를 벌여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 현장에서 수거된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밝힌 대로 A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수사 개시 이후 청와대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실제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압박을 받았는지 그 배경을 캐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상황이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일반적인 변사사건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사사건의 경우 우선 경찰이 기초 수사를 한 뒤 이에 따라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일반적 수순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사실상 이번 수사와 깊이 연관된 경찰을 믿지 못해 직접 진실 규명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A씨가 소환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이 A씨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청와대 역시 A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A씨가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한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의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A씨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아닌 백원우 민정비서관 아래서 근무한 것을 두고도 "다른 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에 넘기는 데 관여하고 울산을 오가며 수사상황을 직접 챙긴 인물로 지목됐다.

A씨는 청와대 근무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인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검찰에 복귀 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해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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