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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α'案 속도내는 문희상 의장…위안부 제외로 공감대 넓혀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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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및 시민단체·전문가들과 릴레이 면담
화해·치유재단 잔액도 배제…12월 중순 발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강제징용배상안(案)이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발의까지 난관을 하나하나 헤쳐가고 있다.

피해자 및 시민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데 양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종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문 의장의 소위 '1+1+α'안은 한일 기업 및 국민의 자발적 성금, 한일 정부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이달 중순 발의를 목표로 문 의장 측은 여야 의원들과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막바지 작업 중이다.

문 의장의 제안은 지난 5일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공식 발표됐다.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인데 반해 '1+1+α'에는 양국 정부와 기업 뿐 아니라 국민성금까지 포함된다.

여기에 이미 해산 조치된 화해·치유재단의 미집행 잔액(약 60억원) 등을 합쳐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한 뒤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1'이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만을 배상 대상으로 보는 반면 '1+1+α'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배상액은 총 1500명에 1인당 2억원 가량으로 총 3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일본 정부가 '문희상안'에 대해 관심을 보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위안부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선 이미 해산 조치된 화해·치유재단의 미집행 잔액을 전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일본 정부가 진정한 사과 없이 내놓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위안부 단체에서는 본인들을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도 강제지용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27일 간담회에서 문 의장 측에 전했다.

이에 문 의장 측은 화해·치유재단의 미집행 잔액을 기금에서 제외하는 한편 위안부 단체도 위자료 지금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애초부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시작된 논의로 위안부 단체에서 반대하니 이분들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향후에도 피해자 및 전문가 등을 만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최종안은 12월 중순 경 발의될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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