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의성군청 전경[사진=의성군] |
28일 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 공사장·고물상 등의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 농촌·교외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의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불법 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군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니 폐기물 배출 시 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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