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실험이 금지된 사역견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자격자 개농장 주인 A씨와 사육사 B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제 연구사업 원천 취소 및 책임자인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19.04.24 kilroy023@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인천공항에서 5년간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 복제견 '메이'를 이관 받아 비윤리적 실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이는 8개월만에 아사 직전 상태로 검역본부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불보호법은 국가를 위해 사역했거나 사역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21일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 교수 연구팀의 복제견 실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지난 4월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 교수의 동물학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단체는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는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지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직무도 정지시켰다.
서울대 조사특별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교수 연구팀의 동물 학대 정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수의학적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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