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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 신고' 코오롱 임원들,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04: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04:00

인보사케이주 성분 허위 신고한 혐의…4일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위 인가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코오롱생명과학 고위 임원들이 27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다. 영장 기각 후 2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인보사케이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얻을 당시 성분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속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왼쪽부터)와 조모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pangbin@newspim.com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계 최초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조사 끝에 코오롱 측이 허위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전격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품목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8일과 11일 잇따라 이들을 소환조사 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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