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인보사 성분 속이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지난 4일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속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4일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1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가운데)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관리자급 직원인 두 임원이 정부의 인보사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 식약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반려했다.
법원은 지난 4일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기각 나흘 만인 지난 8일과 11일 잇따라 조 이사와 김 상무를 각각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 관절염 대상 최초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 판매 허가를 받았다. 당시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3월 31일 인보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벌여 코오롱 측이 허위로 관련 자료를 작성해 제출,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와 회사 주주들도 이 대표와 이웅렬 전 회장을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인보사 투여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인보사 측이 고의로 인보사 성분을 속여 보건당국의 판매허가를 얻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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