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계공무집행방해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보건당국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속였다는 의혹을 받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김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신종열 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관리자급 직원인 이들 두 사람이 정부의 인보사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 식약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들 임원들을 구속 수사하면서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었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구속될 경우 검찰이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돼 왔다.
법원의 판단으로 이같은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 관절염 대상 최초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 판매 허가를 받았다. 당시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3월 31일 인보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벌여 코오롱 측이 허위로 관련 자료를 작성해 제출,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와 회사 주주들도 이 대표와 이웅렬 전 회장을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인보사 투여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6월과 7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또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