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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공감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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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및 전문가 모여 유치방안 첫 공식논의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서울시는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서울·평양, 올림픽으로 함께 꿈꾸는 평화미래'를 주제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공감 포럼'을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올림픽 공동유치의 의미와 비전을 제시하고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서울·평양 간 활발한 도시교류 등을 비롯해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가 가져올 새로운 미래 상을 체육‧교통‧환경‧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볼 예정이다.

서울시는 26일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공감 포럼'을 개최한다. [사진=서울시]

이번 학술회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운영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은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한반도 평화와 도약'이라는 주제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승민 IOC 위원이 올림픽 공동유치에 대한 의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한다.

'올림픽으로 그리는 한반도 평화미래'란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은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남윤신 대한체육회 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소장, 임강택 통일연구원장이 참여해 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포럼은 전체공개로 진행된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메인배너 또는 해당 링크를 통해 사전 접수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안내할 길잡이"라며 "올림픽 유치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가장 중요한 열쇠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라고 밝혔다.

 

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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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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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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