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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 늘리면 진찰료 최대 50% 가산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7:36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평균 6.9% 인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해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내리는 의료기관에 추가 가산된 진료비(수가)를 적용한다. 

또 요양병원 진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의 확보비율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되, 전문의 비율이 50%를 넘는 요양병원도 수가를 가산해 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정책 개선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관련,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추가로 확충해 경증환자는 신속히 퇴원 또는 전원조치하고, 중증환자는 바로 입원 결정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원에 대해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 2019.11.22 jsh@newspim.com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기관으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기관은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응급의료기관평가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은 연간 5000평, 1등급은 4000명 이내다.  

다만,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전원 핫라인)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돼 환자를 전원했으나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진료 대기 현황과 진료 상황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및 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도 내년 7월부터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8개 전문과목(내과·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전문의를 50% 이상 확보한 경우 기본입원료에 20% 가산을 적용했다. 50% 미만시는 10% 가산만 적용했다. 

하지만 요양병원 환자에게 필요한 전문과목이 8개 분야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있어 전문 과목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20→18%로 조정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가 평균 6.5% 인상된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질병별로 정해진 대로 계산하는 진료비 정액제를 말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7개 질병균별 포괄수가 개선 수준 [자료=보건복지부] 2019.11.22 jsh@newspim.com

질병균 별 인상률은 질병군별 인상률은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유지) 등이다.

또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절삭기,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에 대해 포괄수가와 별도의 보상을 적용한다.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박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급여 렌즈로 수정체수술을 받는 경우 중복보상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료 별도 보상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수정체 수술 시 비급여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인공수정체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토록 하고, 자궁수출 등 비급여 로봇보조 수술을 받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제외한다. 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신설된 야간간호료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바람직한 지불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포괄수가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도 내년 7월부터 크게 개선된다. 현재 청각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청기는 구매 한 달 후 검수확인을 받으면 단일금액(131만원)이 일시에 지급되고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성능평가를 거쳐 제품별 가격을 고시한다. 또 검수확인 즉시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하던 급여비용을 제품 가격(91만원)과 적합관리 비용(20만원)으로 구분해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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