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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예멘 후티반군에 억류된 한국인 2명 모두 석방…오늘 출항"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09:30

사건 45시간만…건강상태 양호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예멘 서해상에서 후티 반군에 나포돼 억류됐던 한국인 2명이 사고 발생 45시간 만인 20일 풀려났다.

외교부는 "우리시간 18일 오전 3시 50분경 나포된 우리 국적 2척,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1척의 선박과 우리 국민 2명을 포함한 선원 16명은 20일 0시 40분경 전부 석방됐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30진 해적대응훈련.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외교부는 이날 새벽 석방된 우리 선원 가족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선원들은 모두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억류 해제된 선박은 낮 12시에 사우디 지잔항으로 출발해 2일 후 도착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사고발생 45시간 만에 전부 석방됐으며 이는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사우디, 예멘, 오만,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인근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웅진개발 소유 한국 국적 예인선 '웅진T-1100호', 준설선 '웅진G-16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선 '라빅3호'와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인근 해상에서 후티 반군에 의해 나포됐다.

나포된 선박들에는 60대 선장, 60대 기관장 등 한국인 2명과 외국인 1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항로 준설 등의 작업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지잔항에서 출항, 소말리아 베르벨랑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후티 반군은 선박이 영해를 침범해 나포했으며 한국 선박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정부는 재외국민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외교부는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예멘, 사우디, 오만, UAE 등 사건 발생지역 공관들과 협조해 석방 인원이 순조롭게 지잔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인근국 공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지시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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