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주택조합은 가입자 돈 예치기관에 맡겨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주택조합이 처음 광고한 조건과 실제 집이 다를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다.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한 법안이다.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택조합 사업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수익률이 실제 조건과 달라서 탈퇴하려 해도 가입자가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추가 분담금을 물어내야 하는 등 분쟁 사례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31 kilroy023@newspim.com |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주택조합 가입자가 탈퇴할 때 가입비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개정안은 가입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택사업 측에서 진행하는 주택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를 2년간 보관하면서 입주자 요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증빙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조합원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자금 운용 계획'을 지방자지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이 주택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합을 의미한다.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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