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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인상률상한제 포함된 주임법 개정해야...국회 적극 나서라"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1:54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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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개정되면 세입자 주거 안정 가능"
"임대료 폭등 부작용 없어...20대 국회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에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 주거 안정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임법"이라며 "주임법 개정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한국당에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들 단체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임법이 개정되면 세입자 주거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라며 "최근 발표된 법무부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임대료 폭등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임법 개정 논의에 미온적인 국회를 규탄하는 한편 한국당을 비롯한 20대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주거권 보장은 헌법의 핵심적 가치이고 인권사회의 출발점인데 국회가 세입자들이 한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외면한 것은 반인권적 행태이자 직무유기이고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주거권을 외면해 온 스스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세입자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곳에서 편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자동갱신제도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개별 의원들에게 주임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1000여명의 서명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퇴근길 시민 캠페인을 비롯해 정당·학계·종교계·노동계 등 각계지지 선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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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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