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선민네트워크 등 단체들 잇따라 지적
"대한민국 사법권 행사했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북한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행하지 못한 파렴치한 범죄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2019.11.12 iamkym@newspim.com |
이 단체는 "헌법과 관례에 따라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사법권이 행사됐어야 했다"며 "북한이탈주민법에도 보호 및 혜택 여부를 결정할 뿐이지 강제추방시키라는 조항은 없는데도 정부가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두 명의 북한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즉각 고문당하거나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추방, 북송시켰다"며 "이번 북한주민 각제북송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선민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헌법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 세워 재판을 하는 것이 옳은 절차"라며 "그런데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강제추방한 후에 이를 통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직권 남용이며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적용한 북한이탈주민법의 탈북민 자격에 대한 조항은 국내에서 탈북민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국내 체류를 심사하는 법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강제북송과 연관된 지휘계통과 결정권자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주민 2명을 나포해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북한주민들은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범죄혐의가 매우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강제북송 주장을 반박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