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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07:58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08:59

문대통령, 오늘 100분 간 '국민과의 대화'...靑 "각본 없고 순서 없다"
이낙연 "당원으로서 역할 하겠다" 여의도 복귀 시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8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이른바 MBC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과의 각본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요.

청와대는 타운홀미팅 형식의 '국민과의 대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각본 없이 시민 300여명으로부터 즉석 질문을 받고 현장에서 바로 응답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사실상 처음으로 갖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MBC는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시민 300명을 선정했습니다. 방송 진행은 배철수씨가 맡았고 정확히 10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공식일정을 모두 비우고 질의응답 준비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트럼프 약점' 잡고 비핵화 로드맵까지 바꾼다 /뉴스핌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강공 일변도로 나서고 있다. 거의 닥공('닥치고 공격') 수준으로 연일 미국과 한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자 북한은 더욱 기세등등 해졌다. 특히 지난 18일부터는 연일 거물급이 등판했다. 이들은 마치 미국에 투항을 요구하는 듯한 고압적인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

北김영철 "美, 적대정책 철회 전엔 비핵화 꿈도 꾸지 말라" /아시아경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미국을 향해 대북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이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는 등 북·미 대화의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를 오히려 평가절하하고 미국의 선(先) 행동을 거듭 압박했다.

문대통령, 오늘 100분 간 '국민과의 대화'...靑 "각본 없고 순서 없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저녁 8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약 100분 간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사회자인 가수 배철수 씨의 지명에 의해 자유로운 질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연철 통일장관 "미국도 北협상 성공 위해 여러가지 검토"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도 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명길 언급 제3국은 스웨덴…"미국, 북·미 협상 재개 뜻 전달 요청" /중앙일보
연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자는 미국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던 '제3국'은 스웨덴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북ㆍ미 실무협상의 북한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14일 담화에서 "미 국무성대조선정책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이 제3국을 통해 12월 중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공개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하면… 6개월간 수중 매복… 北잠수함 출항하자마자 잡는다 /조선일보
우리 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북한 잠수함 감시·추적 능력이 혁신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위성과 미(美) 잠수함에만 의존해왔던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진다.

한미 방위비 3차 회의 이틀째…美전략·지소미아 연계 주시 /뉴스1
한미 외교 당국이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전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열린 첫째날 회의에 이어 양측간 치열한 수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 인사이드] 김세연이 쏘아올린 인적쇄신론…중진·소장파 '따로 한국당' 불 붙나 /뉴스핌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금정구, 3선)이 지난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간 당 내 초·재선 의원들이 요구해왔던 '영남권 3선 이상 중진 용퇴'의 첫 사례였다. 하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주목받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과 함께 던진 말 때문이었다.

[단독] 이낙연 "당원으로서 역할 하겠다" 여의도 복귀 시사 /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의 만찬에서 조만간 국회로 복귀할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총리 후임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꿈쩍않는 與 586 "우리가 기득권? 그건 모욕" / 조선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그가 속한 운동권·청와대 출신 '586그룹'(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인사들과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중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임 전 실장 불출마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586그룹과 중진들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또다시 커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 중진은 이날 "우리 당은 인위적 물갈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운동권 출신 인사들도 "임 전 실장 불출마는 개인적 고심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했다.

386이 문 닫은 '청년 정치' 임종석·김세연이 세대교체 촉발? / 중앙일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30대 때 국회에 입성해 한때 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이었다. 임 전 실장은 16대 총선(2000년) 당시 34세, 김 의원은 18대 총선(2008년) 당시 36세로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내부 총질일 뿐".. 영남권·중진은 김세연發 쇄신론에 반발 / 한국일보
부산 지역구의 3선 김세연 의원이 촉발시킨 '자유한국당 쇄신론'에 직격탄을 맞은 중진 의원들은 18일 "당을 해체하고 다같이 물러나자"는 촉구에 반발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내부 총질' 혹은 '큰 정치를 하기 위한 전략적 일보 후퇴'로 폄하했고, '비현실적 제안'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일부 중진들은 "가슴 아픈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본인의 용퇴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수천억대 자산가가 청년 최고위원? 청년정치 헛다리 짚는 것" [청년 없는 청년정치] / 경향신문
약 2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9대 국회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1호로 당선된 국회의원, 소설가 김영하씨가 후원회장을 맡았던 청년정치인, '칼퇴근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42)을 수식하는 말이다. 장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청년 비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슈퍼스타K' 형식의 오디션에서 뽑힌 국회의원이었다.

당장 쇄신하라는데 "총선 지면 물러나겠다"는 황교안 / 국민일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사즉생(死則生·죽어야 산다) 수준의 쇄신 요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총선 후에 평가를 받겠다고 대응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인적 쇄신과 보수통합 작업에 소속 의원들이 당 해체까지 거론하며 경고음을 울렸음에도 '마이웨이'를 택한 것이다. 황 대표는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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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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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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