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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피해자모임 한달새 2배..'이자손해배상·불완전판매'소송 준비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6:47

블로그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피해자모임' 500명 육박
"피해자 진술서 취합·검토중, 불완전판매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한 달을 넘어가면서 투자자들의 집단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법인 등 전문가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지연이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소송 제기를 위한 피해자 진술서를 모으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모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피해자모임' 온라인 블로그에 현재 458명이 가입돼있다. 한 달 새 가입자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피해자모임 블로그 [이미지=네이버화면] 2019.11.18 bom224@newspim.com

모임 운영진은 피해자 진술서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 고발조치 등이 이뤄지겠지만,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준비하기 위해 근거 사례 취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펀드신청 당시 은행PB 등의 설명 내용과 상품권유 방법, 수익·손실, 위험성 설명 여부, 체크사항에 대한 본인 작성 유무, 자필서명 유무 등을 작성해 진술서를 받고 있다.

라임사태 소송을 검토중인 법무법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는 아직까지 대부분 펀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환매 중단만으로는 원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환매 지연으로 받지 못한 원금에 대한 통상적인 은행이자 상당의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피해 사례를 계속 살펴보고 있다.

정민규 변호사는 "투자자가 환매청구에 대한 은행의 이행지연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를 이행지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환매 불가능으로 인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통상적인 은행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접수한 사례 대부분이 라임운용의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이 일반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에 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입증을 위해선 투자자정보 확인서·투자자확인서 등 '집합투자상품 거래신청서'와 펀드신청 및 투자확인서 등 '계약서' 확보가 기본이다.

정 변호사는 "투자 설명에 관한 내용이 증거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금이라도 당시 판매 담당자와 통화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투자자 등급,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투자 설명이 없었다는 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라임운용이 환매를 연기한 모(母)펀드는 총 3개다. 사모 회사채에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와 코스닥 기업의 메자닌(CB·BW 등)에 투자하는 '테티스 2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플루토-TF 1호'(무역금융펀드) 등이다. 여기에 재간접 형식으로 투자된 자펀드 약 157개에 대한 환매를 중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주 DLF사태 후속 대책으로 규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라임자산 환매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점검 결과와 필요한 제도 보완 방안은 추후 발표한다고 밝힌 상태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newsp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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