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내륙발전법 2030년으로 연장..발전정책 논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세종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안 및 내륙권의 효율적인 발전종합계획 수립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해안내륙발전법 유효기간이 내년에서 오는 2030년으로 연장되면서 동서남해안과 내륙권의 발전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먼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현안을 발표한다.
지역별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연계협력형 실행계획 중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 연구와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근대시민정신과 함께하는 체험학습벨트 조성' 방안 연구 추진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국가 관광도로의 지정·관리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결과는 권역별 발전정책에 적극 반영된다.
박대순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관은 "심포지엄이 해안내륙권 발전정책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안내륙권이 새로운 경제권 형성과 국제 관광지역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