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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월…강간 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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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는 유죄
"'별장 성접대' 관련 강간치상 혐의 공소시효 완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별장 성접대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강간 등 혐의 1심에서 5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여러 유력인사에 대한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강간 혐의에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죄를 물을 수 없고 이와 별도의 사기·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4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총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쟁의 승리를 친분 있는 사람의 압력에 의해 얻고 이들과 친분을 형성하기위해 접대를 했다"며 "인허가 장벽을 넘기 위해 돈이든, 여성의 마음이든, 상대의 신뢰든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도 윤 씨의 핵심 범죄 혐의 중 하나인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7년 강간 혐의와 관련해선 강간죄가 당시 친고죄로 분류돼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나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 자체가 법률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씨의 성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는 피해자와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 시점 이후에도 윤 씨와 교제 관계를 인정하는 등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이와 관련해 "검찰이 성접대 부분이 강간에 의한 것이고 피해 여성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라 강간치상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도래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결국 유력인사 별장 성접대 범죄 부분이 양형에 있어 실질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고 무죄가 인정되는 사기와 알선수재 등 범죄 대상이 된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밖에 일부 사기 등 혐의와 무고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기초사실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반면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 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 공갈미수 등 범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윤 씨 결심공판에서 2014년 7월 징역형 확정 판결 전 강간치상·상해·알선수재·공갈미수·무고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해당 확정 판결 이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추징금 14억8739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끄럽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그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무렵 김학의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빌미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 운영 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린 21억6000만원을 내연녀 권모 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무고 혐의 등도 있다.

윤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63) 전 차관은 윤 씨와 같은 날 기소 돼 오는 22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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