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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당선 무효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1:29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1:38

후원회 거치지 않고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이 벌금 80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구본영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구 시장 측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

구본영 천안시장. [천안시 홈페이지]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김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이후 김 씨가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수뢰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후원금 목적으로 받았더라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았고 일정기간 내에 이를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구 시장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후원금을 돌려주고 이 사실을 감추려고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구 시장 측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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