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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특경법 시행령, 기업인 과잉처벌...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2:00

특경법 시행령, 형 집행 종료된 기업인 복귀 제한
경총 "경영권 침해...위헌소지도 다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특경법 및 시행령)' 일부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은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지난 8일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경총에 따르면 현행 특경법 및 시행령은 형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일반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mironj19@newspim.com

지난 8일 시행된 특경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돼 실질적으로 배임 등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금지했다.

경총은 개정 특경법 시행령 상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이중처벌과 다르지 않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5년간 제한(집행유예 시 2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결여됐다는 것이다.

또 현행 특경법상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예외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나 그 기준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기존 시행령상 취업제한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준 기업체'로 범죄의 대가성 취업을 막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며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업체 범위가 확대돼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제한함으로써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또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 '5억원, 50억원 이상'이 지난 30여년 간 조정되지 않아 기업인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달라진 경제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 조정해 '거액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최선의 경영판단을 했음에도 결과에 따라 경영실패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가중처벌과 취업제한 부과에 대한 적용 완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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