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권 침해...위헌소지도 다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특경법 및 시행령)' 일부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은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지난 8일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경총에 따르면 현행 특경법 및 시행령은 형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일반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8일 시행된 특경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돼 실질적으로 배임 등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금지했다.
경총은 개정 특경법 시행령 상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이중처벌과 다르지 않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5년간 제한(집행유예 시 2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결여됐다는 것이다.
또 현행 특경법상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예외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나 그 기준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기존 시행령상 취업제한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준 기업체'로 범죄의 대가성 취업을 막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며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업체 범위가 확대돼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제한함으로써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또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 '5억원, 50억원 이상'이 지난 30여년 간 조정되지 않아 기업인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달라진 경제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 조정해 '거액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최선의 경영판단을 했음에도 결과에 따라 경영실패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가중처벌과 취업제한 부과에 대한 적용 완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