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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연준 중기 조정 '마침표' 채권시장 정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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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6일 오전 09시2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채권 시장의 정점을 예고하는 의견이 구루들 사이에 꼬리를 물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과 경기 침체 리스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이른바 스몰딜 합의로 크게 진정,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중기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당분간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도 국채 수익률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유로존에서도 독일을 필두로 유럽중앙은행(ECB)의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놓고 회의론이 확산, 주요국 국채 수익률 하락에 제동을 걸었다.

연준의 제로 금리 정책 복귀를 점쳤던 월가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 합의 이후 비관론에서 발을 빼는 움직임이다.

뿐만 아니라 '리스크-오프' 모드 속에 투자자들이 채권 사재기에 나서면서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미 10월 선진국과 신흥국 국채 수익률은 대부분 상승 흐름을 탔고, 기류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밖에 중국 IT 업계가 발행한 회사채와 전환사채(CB)의 뜨거운 인기몰이가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무역 협상 진전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얘기다.

인도에서는 신용시장 리스크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른바 그림자 금융의 유동성 경색이 채권시장 전반에 커다란 위협으로 부상했다.

◆ 월가 구루들 '채권 정점' 경고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미국 회사채 시장은 연초 이후 13%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렸다. 지난해 2.5% 손실을 낸 시장이 급반전을 이룬 셈이다.

투자자들은 불편한 표정이다.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수익성을 감안할 때 회사채 강세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업체인 핌코는 미국 회사채가 급락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시중 유동성이 채권시장으로 홍수를 이룬 데 따라 크게 고평가 된 상태라는 진단이다.

핌코는 인컴펀드의 회사채 비중을 21%로 줄였다. 이는 지난 2016년 6월 29%에서 상당폭 후퇴한 수치다.

JP모간은 미 국채 수익률이 1990년대 중반과 흡사한 급등을 연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앞으로 6개월 사이 수익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연준의 중기 사이클이 종료됐을 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00bp(1bp=0.01%포인트) 치솟았고, 이번에도 같은 움직임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연준은 10월 올들어 세 번째 '매파' 금리인하를 단행, 기준금리를 1.50~1.75%로 내린 한편 추가적인 통화완화를 단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상황은 ECB도 마찬가지다. 마라오 드라기 전 총잭 8년간 유로존의 '소방수'를 자처하며 경기 부양의 해법으로 내놓은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놓고 19개 공동통화존 곳곳에 회의론이 번진 것.

대표적인 매파로 통하는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물론이고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통화완화 정책을 강하게 지지했던 이탈리아 중앙은행까지 마이너스 금리가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부양하는 데 실패했고, 자산 버블을 포함한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라가르드호(號)가 출범하기에 전에 암초를 만난 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임 총재 지명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통화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라가르드 내정자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준의 중기 조정 종료와 함께 ECB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채권시장 비관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중국 IT 회사채-CB 뜨거운 인기몰이 

중국 채권시장의 이례적인 기록이 월가의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중국 IT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뜨거운 상승 열기를 보인 한편 상하이푸동발전은행의 전환사채(CB) 발행에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의 자금이 홍수를 이룬 것.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에 따르면 연초 중국 IT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이 13%에 달하는 수익률을 손에 넣었다.

해외 큰 손들을 필두로 관련 채권 매입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상승 날개를 단 것.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에 따라 화웨이의 스마트폰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는 등 경제적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 의존도가 높은 업체의 경우 탄탄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국내 매출 비중이 각각 84%와 97%에 이르는 서니 옵티컬과 JD닷컴은 물론이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화웨이 채권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과 2027년 만기 도래하는 화웨이의 달러화 채권은 연초 이후 18%를 웃도는 강한 랠리를 나타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상하이푸동발전은행이 71억달러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실시한 CB 발행에 무려 1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입찰 물량이 쏟아져 관심을 끌었다.

이는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ICBC)의 시가총액보다 네 배 가량 높은 금액이며,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GDP와 맞먹는 규모다.

이번에 발행하는 CB의 신용등급이 AAA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데다 6년 뒤 만기 시점에 4%까니 상승하는 쿠폰 수익률에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베팅에 나섰다.

경기 한파에 따른 중국 주식시장의 투자 리스크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및 고수익률 선호가 기록적인 CB 입찰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은행 섹터의 저평가 진단이 매입 열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국 금융 당국의 투자 규제 완화도 이번 상하이푸동발전은행의 CB 발행에 호재로 작용했다.

연초 이후 중국 CB 시장은 활황을 연출하고 있다. 회계 컨설팅 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올들어 중국 기업의 CB 발행은 393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기록에 비해 80% 이상 급증했다.

미국과 관세 전면전 속에서도 상하이 종합지수가 올들어 18% 랠리했지만 불안한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에 무게를 두면서 나타난 결과다.

◆ 인도 신용시장 '전운' 그림자 금융 위기 

인도에서는 그림자 금융 위기를 둘러싼 불안감이 크게 증폭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들어 인도 기업의 회사채 디폴트가 12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지난해 9월 인도 최대 인프라 투자 회사 IL&FS의 갑작스러운 디폴트에서 촉발된 비은행금융회사(NBFC)의 위기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된 가운데 은행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펀드부터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까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유동성 마비와 해당 금융권의 회사채 프리미엄 상승 등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보고서를 내고 비은행 금융권의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금융권이 500억달러 규모의 자본 부족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은행권 무수익 여신 비율이 올해 말 9.3%로 상승한 뒤 2021년 11.6%까지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역시 그림자 금융과 주택 금융 부문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은행 금융군의 채권을 대량 사들인 뮤추얼 펀드 업계에서는 거래 마비가 이어지면서 보유 물량을 매도하지 못해 손실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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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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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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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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