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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축협·수협 채용비리 23건 수사의뢰…산림청 절차위반 206건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5:07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5:17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총 1040건 적발
임직원 친인척·자녀 특혜채용…절차위반도 비일비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지난해 7월 영업지원직 채용에 나선 OO농협은 채용계획 공고도 없이 임원 지인의 자녀를 뽑은 등 채용비리 혐의가 제기됐다. 농협 임원 지인의 자녀는 이듬해 6월 기존의 자격기준과 점수배점을 변경하는 식으로 일반계약직에 자리했다.

# OO수협도 2016년 6월 계약직을 뽑는 자리에 임원 조카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공고 당시 임원 조카 채용을 위해 응시연령 기준을 이전 공고와 다르게 만 35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조정(응시가능인원 축소)하는 등 최종 합격했다.

# 2013년 이후 임원들의 친인척, 자녀, 지인 자녀를 다수 채용한 OO축협도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채용비리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2017년 1월 신용업무 자리(계약직)로 온 조합원의 자녀는 고객 예금 유용으로 보직(지도업무)이 변경된 이후 무기계약직이 됐다. 그 과정에서 징계는 없었다.

정부 조사결과 단위농협(지역농협)과 축협, 수협 등 지역조합들의 채용비리혐의가 상당수 드러났다. 또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등 중요절차를 위반한 곳도 많았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감사담당관실이 조사·공개한 '단위농협·축협·수협 채용실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 1월~올해 4월)의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가 23건 적발됐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농협중앙회 사옥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2019. 11. 07 judi@newspim.com

또 신규채용이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중요절차 위반 건수는 156건이었다.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은 861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총 1040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채용절차 미 준수, 근평점수 변경 지시 등 임직원 친인척·자녀 특혜채용 의혹)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의뢰 대상이다. 농협·축협·수협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속히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과 관련해서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수사 의뢰, 징계·문책 요구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에 달했다. 관계기관은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조치해 향후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며 "이번 채용조사에서 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지원자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구제가능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결과 [표=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감사담당관실] 2019.11.07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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