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정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민주당, 고양3)이 6일 제340회 정례회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에너지전환 계획'에 대한 방안을 묻고 경기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의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지적했다.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신정현 의원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3354t으로, 2005년 대비 45.5% 증가했으며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서울시와 같이 기후환경본부에 준하는 국단위 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경기북부 포천의 미세먼지가 서울시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환경기준을 지키지 않는 소규모사업체가 많은 경기북부 내 지도단속인력이 부족하다"며 "실제 필요한 인력은 400명 수준인데, 당장 증원이 어렵다면 특별사법경찰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연구원 및 산하기관의 노동 공정성이 매우 낮다"며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의 석사연구원의 경우 유사 기관인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과 비교했을 때 업무량은 비등하나 임금은 3분의 2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직의 경우 관리직군과 유사한 업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처우는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이러한 실태를 경기도는 파악하고 있는지, 이러한 불공정성에 대한 향후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연구원의 경우 국가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과제 수행 계약직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최소 1개월 전 경기도의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이는 연구독립성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며 연구의 독립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사전승인제의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사경 증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에너지아파트단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산하기관 노동실태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는 신의원이 공정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도가 산하기관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처우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가 이들도 공직자의 마음으로 일하며 불공정한 처우를 어느 정도 감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해 설전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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