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가 5일부터 46일간 제340회 정례회에 들어간다.
경기도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 |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집행부가 제출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이 이뤄진다.
도의회는 이번 행감 기간 12개 상임위원회가 선정한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 26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46일간, 행정감사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정례회에서는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며 회기 내에 예산안 및 추경안이 심의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