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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목동 빠지고 ′압구정·여의도′만 분양가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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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에만 2만6000여가구 재건축 대기중인데 상한제 빠져
"과천·목동 파급효과 적다" 강남 집값 잡기위한 '이중잣대'
선정기준 논란일자 김현미 장관 "언제라도 2차 지정" 해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2~3년 내 일반분양이 거의 없는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다만 그 대상은 '강남권'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재건축 조합 설립도 되지 않은 압구정동과 여의도를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같은 이유로 과천과 목동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면서 '이중잣대'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는 일반분양 시 강남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강남 아파트값이 오르면 낙수효과로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올리지만 과천은 아파트값이 올라도 파급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선정 기준에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언제라도 2차 지정을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일 지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 전경. yooksa@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 5개동 등 총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목할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은 아파트가 많지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압구정동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모두 6개구역 24개 단지 1만여 가구다. 이 중 한양7차만 유일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특별계획구역 3·4·5구역은 추진위 단계다. 나머지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을 저울질하고 있다.

여의도는 아직 조합이 설립된 단지가 없다. 목화·수정·미성·시범아파트 네 곳이 추진위를 구성했고 광장아파트는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대상 단지는 12개, 모두 7000여 가구 규모다.

두 곳 모두 최소한 1~2년 내 일반분양이 불가능해 사실상 상한제 적용이 무의미한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 분양예정 물량이 있고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어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양천구 목동과 경기 과천시가 빠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 재건축 대상인 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총 2만6629가구다. 물량으로 압구정이나 여의도를 압도한다. 재건축 후 모두 5만3375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목동 역시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한 곳도 없어 사업 초기 단계라는 점은 압구정, 여의도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목동이 속한 양천구는 이번 상한제 대상 검토지역에서 아예 빠졌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만 상한제 검토 대상으로 선별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천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2019.11.07 syu@newspim.com

과천이 제외된 이유도 대부분 사업초기단계라는 이유다. 과천에는 주공4·5·8·9·10단지, 주암장군마을 등 5000여 가구의 재건축 물량이 대기 중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천은 집값 상승률은 높지만 대부분 정비사업 초기단계인 사업장"이라며 "당장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시행인가 받은 물량이 많지 않다. 서대문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라면 압구정이나 여의도도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과천의 경우 정부가 지정 요건으로 내세운 고분양가 책정이나 분양가관리 회피 움직임을 보였던 곳이다. 결국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지정 검토 대상을 선별했다고 밝혔지만 강남권을 타깃으로 자의적으로 대상지역을 지정한 셈이 됐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서울 주택시장을 기조로 과천은 서울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며 "(사업초기 단계라는 같은 기준이라 하더라도) 압구정이나 여의도는 분양 예정물량이 있고 고분양가 우려가 명확하다. 동(洞)별로 봐도 우리가 정한 내부검토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말했다.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시장 전체에 상승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으로 지정했다"면서 "이번에 1차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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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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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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