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지역, 일반분양 '통매각' 불가능"
"과천 등은 일반분양 앞둔 단지 적어 제외"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통제보다 5~10% 가량 분양가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검토 중인 일반분양 물량의 '통매각'은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동을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19.11.06 syu@newspim.com |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집값 안정보다 로또 아파트 우려 크다.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선했고 거주의무를 새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27개동 말고 제외된 지역이 있나.
▲주정심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 공개는 따로 검토하겠다.
-주정심에서 반대의견은 없었나.
▲오늘 논의가 길어졌다. 민간 의원들 공통적으로 우려가 됐던 지역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고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은 신속히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과천이나 서대문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왜 제외됐나.
▲과천은 상승률은 높지만 대부분 정비사업 초기단계인 사업장이다. 당장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시행인가 받은 물량이 많지 않다. 서대문도 마찬가지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HUG 기준보다 얼마나 내려가나.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HUG기준을 적용했을 때 보다 대략적으로 5~10%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동별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관리처분인가 1000세대 이상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 정비사업 물량이 있다하더라도 추진위 구성 단계거나 조합구성 단계에 있는 단지는 일반분양을 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곳까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물량이 아주 적은 경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제외했다. 상승 우려가 있거나 일부 상승 우려 지역은 신속히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일부 단지의 일반분양 통매각 추진에 대한 입장은?
▲일부 단지에서 일반분양하지 않고 통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반분양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서울시를 거쳐야 한다. 이미 서울시 통해 유권해석이 전달된 상태다. 상한제 지역으로로 지정되면 법상 통매각이 불가능해진다.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한 추가대책은 어떤 것들이 남았나.
▲시장 불안이 재현될 경우를 대비해 검토하고 있으나 지금 언급은 적절치 않다.
-이번 지정에 참고한 시세는 감정원 통계를 이용했나.
▲감정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를 활용했다. 기본적으로 월간, 주간 가격동향과 동별 지정에 있어 표본이 일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동별 표본을 추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 말고 모든 동별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든 지역에 동별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동별 통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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