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부소방서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란 주방 화재 진압에 적절한 소화기로 동·식물유 등으로 발생한 화재 시 순간적으로 기름의 온도를 낮추고 유막층을 형성해 산소 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이다.
화재가 발생한 식당 내부 [사진=광주 북부소방서] |
일반 가정에서 조리중 화재가 난 경우 일반(ABC) 소화기로도 소화가 가능하지만 대량의 식용유를 사용하는 식당의 경우 일반 소화기로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기름 안쪽의 온도를 낮추지 못해 재 발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주방은 다른 곳보다 불과 식용유 사용 빈도가 높아 화재위험이 높다"며 "식용유 화재 위험성을 대비해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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