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특별교부금을 국회의원이 확보한 것 같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특별교부금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치적물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강원도교육청 [뉴스핌DB] |
도교육청은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30%)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라 연 2~3회 강원도교육청의 산하기관으로부터 신청받아 검토 후 교육부에 신청을 하게 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신청액을 취합·검토 후 교부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 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46%) 중 97%는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3%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며, 특별교부금 중 60%는 국가시책수요, 30%는 지역교육현안수요, 10%는 재해대책수요로 교부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은 학교현장에 특별한 교육현안이 생겼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순위를 매겨 교육부에 신청해 교부받는 것으로 이를 국회의원이 자신의 치적이나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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