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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⑮4차산업혁명 시대 '원유' 캔다…데이터센터 설립 봇물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0:54

데이터센터 '전성시대'…네이버 등 앞다퉈 진출
한쪽선 기업 미래먹거리 자국데이터 보호 물결
한국, 법체계 미비…더 늦어지면 글로벌 '왕따'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은빈 기자 = 최근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우선 협상 부지로 세종시가 낙점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제2데이터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선 총 96개 지방정부와 대학, 개인이 제안서를 접수하며 각축전을 벌였다.

네이버는 현재 제1데이터센터를 춘천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선협상 부지로 선정된 세종시 10만m² 이상 부지엔 네이버가 5400억원을 투입해 2022년 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전성시대다. 국내 통신사, IT서비스 기업들이 줄줄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MS,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 역시 전기료가 저렴한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NBP 박기은 CTO, [우] 얀덱스 얀 레진스키 CTO [사진=네이버]

최근 데이터센터 설립이 줄을 잇는 이유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자체 서버를 세우고 데이터를 저장 및 활용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 그 때 그 때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사용한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인공지능 컴퓨팅을 하려면 하나의 정보만 뽑아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나열해 두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필요하다"말했다.

그는 이어 "계산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앙처리장치(CPU) 중심에서 수많은 단순 계산을 한번에 빠르게 처리해 주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사용 추세가 변해 앞으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사용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선 내년 '개인 데이터은행'이 첫 선을 보인다. 개인으로부터 구매이력이나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기업에 제공한다. 

미쓰비시(三菱)UFJ신탁은행이 추진 중인데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거친 뒤 내년 중 개인 데이터은행을 설립할 방침이다.

개인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현금이나 관련 서비스를 받고 기업은 이 정보를 상품개발 등에 활용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및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출범식'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9.07.22 alwaysame@newspim.com

기업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 점점 늘어나며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편에선 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 내 데이터 보호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원유와도 같다. 예를 들어 AI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AI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선 빅데이터의 양이 관건이다.

즉, 빅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미래 산업인 AI 산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세계 각국은 데이터 자원을 나라 밖으로 유출하지 않고 통제할 방안을 고민해 왔다.

유럽의 경우 EU 시민 데이터를 타 지역에 방출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해야 한다. 중국은 중국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테러와 범죄 수사에 필요하면 외국에 저장된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데이터센터 [사진=네이버]

일본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유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과 본격적인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인이나 산업 분야의 데이터 이전을 상호 인정해 일본·미국·유럽을 잇는 '데이터 유통권'을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체제가 미비한 국가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통상대표부(USTR), 유럽위원회 등과 연초부터 제도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데이터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도 국외 기업의 국내 데이터 수집 및 반출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많은 국가들이 법제화를 통해 보안상 중요한 데이터는 자국 클라우드에 저장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요 공공 및 개인정보에 대한 국내 클라우드 사용 의무화 관련 법제화가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더디게 진척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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