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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확 줄인다…드론 28대 동원해 집중감시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4:03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3

국내저감·국민건강 등 5대 분야 20조 투입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35% 감축
석탄발전 가동중단…5등급 차량운행 제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 드론‧비행선을 띄우는 등 배출 사업장에 대한 날선 감시에 나선다. 또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이 중단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국내저감·국제협력·국민건강 등 5대 분야에 20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낮춘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등 정부와 민간위원은 1일 이낙연 국무총리·문길주 민간공동위원장 공동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보면, 올해 겨울철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이 투입돼 강력한 배출저감 감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차량 14대(현재 4대), 드론 28대(현재 7대), 분광학 장비 1식(신규), 비행선 2대(신규)를 확충키로 했다.

즉,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통해 배출 사업장 등의 감시망을 넓힌다는 계산이다. 100개소 규모의 자발적 배출저감 사업장에 대한 추가 협약도 이달 체결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1 leehs@newspim.com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한 석탄발전 가동중단도 최대한 추진키로 했다. 세부 방안은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때 최종 확정된다.

수도권의 경우는 12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 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한다. 불법 소각이 많은 농촌의 경우는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 처리가 이뤄진다.

아울러 유치원·학교 전(全)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된다. 어린이집 6000개소(전체의 15%)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34만명)·옥외근로자(19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조기 지급한다. 농·어업인 대상 행동매뉴얼 배포(10만부)와 교육도 실시한다.

지하역사 등 6000개소(13%)의 실내공기질도 집중 점검한다. 현행 3일 단위의 미세먼지 예보는 주간 단위로 확대(11월)된다.

종합계획으로는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20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가 강화된다. 당장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외(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되고, 권역 내 사업장의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NOx) 4톤, 황산화물(SOx) 4톤, 먼지(TSP) 0.2톤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이 기존 수도권 407개 사업장에서 4개 권역 약 1094곳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도 내년 6000개소(2024년 1만8000개소, 사업장 자부담 10%)에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도 개편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에 대한 점진적인 조정방안이 검토된다.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 지정과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구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앞두고 관계자와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19.11.01 leehs@newspim.com

발전부문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2021년 내 삼천포 1·2, 보령 1·2, 호남 1·2호기)을 앞당긴다.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한·중 협력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분산적으로 추진한 각종 협력사업이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 발전시킨다.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1979년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1991년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사례와 같이 동북아지역 대기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이 연계된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기반이 구축된다. 위성 발사는 내년 예정이다. 미세먼지 예보정확도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해 계획기간 동안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대책과 계획 수립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등 동참과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 겨울도 대기정체가 오래 지속되면 미세먼지가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이 올 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이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오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이고 오후가 되면 보통 수준으로 차차 나아질 예정이다. 2019.11.01 alwaysame@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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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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