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현준 국세청장, 언론사 세무조사 요구에 "법이 정한 사유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9:24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 이행 여부로 세무조사 안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 "법이 정한 목적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31일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 대해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도 "언론사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준 국세청장이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19, 10. 31 dedanhi@newspim.com

김 청장은 "과거 2985년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의 경우처럼 세무조사가 세법상 목적 이외로 남용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오직 세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2007년부터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더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짐으로써 현재는 엄격히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실시 사유로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외부 회계감사 실시내용 등을 고려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네 번의 과세 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무작위 추출 방식에 따라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도 세무조사 사유로 밝히며 "법령으로 정한 정기 세무조사는 세 가지 사유로만 시행하도록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언론사를 포함하여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으로 22만 7314명의 지지를 얻어 정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찌라시 언론으로 전락했다"면서 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