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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언론사 세무조사 요구에 "법이 정한 사유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9:24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 이행 여부로 세무조사 안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 "법이 정한 목적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31일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 대해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도 "언론사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준 국세청장이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19, 10. 31 dedanhi@newspim.com

김 청장은 "과거 2985년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의 경우처럼 세무조사가 세법상 목적 이외로 남용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오직 세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2007년부터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더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짐으로써 현재는 엄격히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실시 사유로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외부 회계감사 실시내용 등을 고려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네 번의 과세 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무작위 추출 방식에 따라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도 세무조사 사유로 밝히며 "법령으로 정한 정기 세무조사는 세 가지 사유로만 시행하도록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언론사를 포함하여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으로 22만 7314명의 지지를 얻어 정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찌라시 언론으로 전락했다"면서 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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