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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계 빛낸 이들에 영광…가을밤 수놓은 '2019 대중문화예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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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은·조현탁·정해인·염정아·몬스타엑스 등 수상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올해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빛낸 배우와 가수, 성우, 감독들이 정부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30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사회는 배우 신현준과 KBS 전 아나운서 박지윤이 맡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한 해 동안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가수, 배우, 성우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정부 포상제도다. 2019.10.30 mironj19@newspim.com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포상제도다. 가수, 배우, 희극인, 성우, 모델 등 대중문화예술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매년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을 빛낸 포상자들을 선정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2019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 함께 하게 돼 매우 기쁘다. 영예로운 상을 받는 분들에게 진심 어린 찬사와 축하를 보낸다"고 인사했다. 또 "이 자리는 우리의 대중문화예술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콘텐츠로 확산하는 데 이바지한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을 되새기고 격려하는 잔치"라고 축하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년간 우리 대중문화예술은 헌신과 열정에 힘입어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다. K팝, 드라마, 영화가 한류라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가 됐다. 지난 시간 이 자리를 빛낸 수상자들과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은 여러분들이야 말로 대중문화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저력을 세계에 알린 주인공"이라고 극찬했다.

끝으로 "대중과 함께하는 대중문화예술은 문화의 중심에서 평가받아야만 한다. 여러분 덕에 국민들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며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끝자락, 이 저녁에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건승과 행운을 빈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마마무가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한 해 동안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가수, 배우, 성우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정부 포상제도다. 2019.10.30 mironj19@newspim.com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은 안무가 리아킴과 배우 류준열‧이하늬‧정해인‧진선규, 가수 마마무‧몬스타엑스‧송가인‧NCT 127에 돌아갔다. 류준열은 해외 일정으로 불참해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정대일 본부장이 대리 수상했다.

리아킴은 "너무 감사하다. 안무가, 댄서라는 직업으로 이런 상을 받게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 우리나라에는 저 말고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댄서들이 많다. 그분들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가인은 "뜻 깊은 상을 주셨다.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며 국악 한 소절로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이하늬는 "멋진 상을 주셔서 영광이다. 갈수록 플랫폼도 많이 열리고, 어떤 문화로 우리나라와 제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지 고민이 많다. 저부터 좋은 콘텐츠가 되겠다. 한국문화가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남다른 소감을 밝혔다.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는 배우 김남길과 김서형, 한지민, 가수 김완선, 코미디언 송은이, 성우 이정구, 조현탁 PD, 기타리스트 함춘호가 안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한 해 동안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가수, 배우, 성우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정부 포상제도다. 2019.10.30 mironj19@newspim.com

김남길은 "일단 올해 기대한 것보다, 그리고 살아온 인생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은이는 "너무 무거운 상을 받았다. 기분이 좋으면서 마음도 어깨도 무겁다. 옆 사람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더 많이 웃도록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정구 성우는 "상은 언제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에 성우 생활 40여년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 참 행복한 생활을 해왔다. 저에게 행복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며 '터미네이터' 속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목소리를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성우 김기현과 DJ 배철수, 가수 봄여름가을겨울, 안무가 서병구, 배우 염정아, 홍경표 감독이 품에 안았다. 홍경표 촬영감독은 개인 사정으로 장영환 감독이 대리 수상했다.

김기현은 "참 좋은 밤이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기까지 저와 인연을 맺어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지금까지 함께 해준 아내에게 고맙다. 여보 사랑한다"고 외쳐 박수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이그룹 몬스타엑스가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한 해 동안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가수, 배우, 성우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정부 포상제도다. 2019.10.30 mironj19@newspim.com

봄여름가을겨울 김종진은 "가족과 밴드 멤버, 매니저에게 이 상을 돌린다.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제작자, 스태프, 엔지니어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샐 정도로 어디선가 열심히 음악하는 뮤지션 후배들에게 상을 돌리겠다"고 뜻 깊은 소감을 전했다.

염정아는 "요즘 정말 감사한 일이 많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배우로서 행복한 시간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보관문화훈장은 김운경 작가와 연주자 김홍탁, 공연기획자 이태현이 수상했다. 은관문화훈장은 배우 김혜자와 가수 양희은이 수상했다. 김혜자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김홍탁은 "제가 받은 이 훈장은 대중문화에 힘써준 그룹 뮤지션들의 덕분이다. 그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한 양희은은 라디오 '여성시대' 애청자와 그의 밴드, 후배 뮤지션들을 호명하며 수상의 기쁨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축하공연도 풍성했다. 리아킴의 오프닝 무대에 이어 비와이, 마마무, 카이, 정선아, 함춘호, 하진이 무대를 꾸몄다. 또 몬스타엑스, 양희은, 하동균이 시상을 자축했다.

다음은 '2019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리아킴, 류준열, 이하늬, 정해인, 진선규, 마마무, 몬스타엑스, 송가인, NCT 127

▲국무총리 표창=김남길, 김서형, 한지민, 김완선, 송은이, 이정구, 조현탁, 함춘호

▲대통령 표창=김기현, 배철수, 봄여름가을겨울, 서병구, 염정아, 홍경표

▲보관 문화훈장=김운경, 김홍탁, 이태현

▲은화 문화훈장=양희은, 김혜자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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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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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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