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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1년, 양승태 재판서 과거사 전수조사 정황 증언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8:34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8:34

현직법관, 30일 양승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각급 법원 통해 현황 파악 후 임종헌에 보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1년이 되는 날,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는 "과거사 사건 전수조사를 지시 받았다"는 현직 법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재판에 최모 부장판사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6 alwaysame@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임종헌 (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일제 식민지시대 관련 과거사 사건 계류현황',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현황', '일제 강제징용 사건 계류현황' 등 문건을 작성했다.

최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들에 대해 "임 전 차장 지시로 각급 법원에 진행 중인 과거사 사건 현황을 기획법관들을 통해 전수조사했다"면서도 "행정처 내에서 매년 조사한 내용이라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이 외교부 관련자를 만나면 답을 해줘야 하니 수시로 취합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며 "다른 사건의 경우 상급자인 총괄심의관에게 먼저 보고한 뒤 지시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지만, 강제징용 사건 진행경과 등은 임 전 차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기획법관들에게 부탁하면서 외부 유출 주의를 당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자, 그는 "피해자들 보상 등을 위해 국회나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현황 파악 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도 "외부에 알려지면 부정적 보도로 오해될 여지가 커 보안 유지를 언급했다"고 답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상급자들이 국회나 행정부처 대응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 등 정보가 필요했다"며 "당시 대외관계 업무 협조를 위한 업무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당시 대법원에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선고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청와대·외교부 등과 일종의 재판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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