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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6:30

민변 "강제징용 판결 1년 배상 촉구"
국제사회 개입해 일본 압박할 계기 마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민변과 함께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을 향해 책임있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김세은 민변 강제동원대리인단 간사. 2019.10.30. kintakunte87@newspim.com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은 "한반도의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개입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호관들이 일본 정부에 서한을 보내거나 적극 발언을 하는 등 강제징용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국제 인권 절차가 개입하길 기대한다"며 "가해 기업들이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호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민변과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일제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한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시민사회 전체가 나서 국제사회에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6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다른 나라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제 캠페인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며 "내년 3월 1일에는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국 노동자들과 함께 국제토론회, 피해자 증언 대회도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변에 따르면 대법원판결 이후 현재 추가 소송이 진행 중인 강제동원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피해자 28명이 제기한 21건, 광주지방법원에 피해자 54명이 제기한 9건 등이다.

주요 피고 기업은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외에 ▲JX금속 ▲쿠마가이 구미 ▲니시마츠건설 ▲후루카와기계금속 ▲스미세키홀딩스 ▲미쓰비시 머티리얼 ▲히타치 조선 ▲일본코크스공업 등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30일 이춘식 씨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대법원판결에 반발하며 배상 이행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배상 당사자인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 양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일이다"며 "기업이 직접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되풀이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김세은 민변 강제동원대리인단 간사는 "올해 1월과 3월 일본 기업의 국내 주식 압류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의 절차 방해로 중단된 상태"라며 "앞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서라도 국내 주식 가치에 대한 감정 평가를 거쳐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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