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내 89개 지자체 소멸 위험, 행정·재정적 지원 필요"
[단양=뉴스핌] 박상연 기자 = 전국 소멸우려 군의 협의체인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류한우 초대회장(단양군수)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군 법제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군에 따르면 협의회는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대주제로 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여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 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는 제1세션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이란 주제의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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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단양군] |
우선, 류 군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를 인용, 30년내 지방의 8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하는 등 우려를 표했다.
류 군수는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은 인구 증감추세, 인구밀도,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세출 측면에서 사회복지비를 급격히 팽창시키며 의무적 지출의 팽창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2030년이 되면 의무복지 지출보다 가용재원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는 반면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은 너무도 미흡하다"고 역설했다.
류 군수는 "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소멸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대도시와 특례시 논의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례군 지정과 함께 특례군 명칭 부여, 행정적 특례, 재정적 특례(별도 지방조정세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군 별도 계정 추가, 지방교부세율 인상 후 인상분 특례군 우선 배정, 사무적 특례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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