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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통매각' 강행에 정부는 "불허"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8:13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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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시총회서 일반분양 통매각 안건 통과
국토부·서울시 "통매각은 정비계획 변경 안건 사항"
사실상 사업 처음부터 밟아야..소송전 비화 전망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 '통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관련 실무 협의를 열고 "일반분양분 통매각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제공=삼성물산]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매각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트러스트스테이'에 일반분양 물량을 3.3㎡당 6000만원에 일괄 매각한다는 안건도 이날 통과됐다. 트러스트스테이가 일반분양분 346가구를 모두 사들여 향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하려면 최초 정비계획 상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조합 정관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까지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사실상 원점으로 돌려 정비계획 변경 등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합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부터 다시 밟는다고 해도 서울시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조례 위임사항으로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초구가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조합이 일반분양 통매각 관련 내용이 조합 정관변경 사항인지를 묻는 유권해석에 "정관 변경에 앞서 반드시 정비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 총회에서 가결된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다음 날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회피 수단으로 통매각을 추진할 경우 모든 법적 조치 가용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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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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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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