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최근 들어 운정 신도시 일대에서 타는 냄새 등의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시민 제보가 잇따르자 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5개조의 전담반을 구성해 내년 1월말까지 야간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노천소각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
시는 가을철 기온이 강하하면서 불법소각 행위가 이뤄질 경우 기상상황에 따라 주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농경지 및 공사현장, 사업장 등 불법 소각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자연부락 지역에도 폐기물을 함께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2일과 24일에도 점검반을 편성해 가람마을, 한빛마을, 야당동 일대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신도시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발생원을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까지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운정신도시 일대 불법소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타는 냄새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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