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전문과목 필수 치러야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22년부터 국가·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순경(해양경찰 포함), 소방공무원 소방사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수학·사회·과학)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공무원 임용 관련 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개 법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이다.
9급 공채 등의 필기시험 과목에는 2013년부터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 일환으로, 수학, 사회, 과학 등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늘면서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 저하 및 행정서비스 품질저하, 국민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가직 9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지금까지는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등 5개 선택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지만, 2022년부터는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2개 과목을 필수로 치러야 한다.
자료 : 인사혁신처 |
이번에 개정된 시험과목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