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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첫 내부 공익 신고자 인정…직속상관 신고한 육군 소령 징계 철회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2:55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육군 A소령 신분보장 및 징계관련자 처분 권고
국방부, 권고 수용…"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하는 문화 조성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에서 최초로 공익신고자가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다.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 A소령이 그 주인공이다.

28일 국방부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A소령을 최초 군 내부 공익 신고자로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A소령에 추진됐던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실시하며, A소령에 불이익 조치를 준 관련자는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A소령은 직속상관인 대대장 B중령을 상급부대인 모 군단에 신고했다. B중령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 간부들에게 금전 각출 및 사적사용, 폭언‧욕설 및 갑질행위 등의 비위혐의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였다.

A소령의 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B중령은 모 군단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와 별개로 A소령에게도 상관모욕 혐의로 징계절차가 추진됐다.

A소령은 즉각 반발, "부대의 이런 조치는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된다"며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청렴옴부즈만은 2019년 1월 국방부에 A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과 신고사건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과의 합동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까지 부대 방문, 관계자 문답, 관련 서류 검토 등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합동조사 결과,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을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또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대로부터 휴가복귀 지시, 무보직 대기발령, 상관모욕 혐의로 인한 징계추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따라서 A소령이 받은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청렴옴부즈만의 최종 결론이다.

이에 따라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함과 동시에 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A소령 신분보장 조치 △A소령에 불이익 조치를 준 법령 위반자 처분(징계) △전군 간부 대상 청렴교육 실시 △부당관행 폐지를 위한 기타 제도개선 실시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특히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자임에도 불이익조치를 받게 한 법령 위반자와 관련해선 유사한 사례가 군 내부에 또 없는지 전반적으로 조사에 나설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방부는 청렴옴부즈만의 권고를 검토한 결과, 우선 현재 진행 중인 A소령의 징계 절차를 철회하는 동시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A소령의 내부 공익신고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 관련자는 해당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앞으로 전 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 공익신고를 취급하는 감찰‧법무‧헌병 등의 부서에 근무하는 간부는 별도 특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전별금품 수수 및 금전각출,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부당관행 등을 근절해 군 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옴부즈만의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군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뿌리내려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를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등 각급부대 장병들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전용 메일(cleanmnd@mnd.go.kr)을 통해 청렴옴부즈만에게 부패사건 및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년 임기의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상범 전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류홍번 전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주양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청렴교육센터장,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사업 부패감시, 감사 참여, 내부신고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청렴옴부즈만은 신고사건 합동감사 참여, 기관운영감사 자문, 청렴정책 자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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