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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블록체인 법제화, 자본유출 막고 첨단산업 육성 '일석이조'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1:08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1:08

블록체인 육성 핵심 '미마법' 2020년 1월 정식 발효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당국이 최근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 개발·응용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미마법(密碼法)' 등 관련 규정 정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26일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미마법'(密碼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사진=셔터스톡]

앞서 시진핑 주석도 지난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해외 주요국가들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중국도 블록체인 연구 개발에서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며 "며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 능력 향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마법은 블록체인 기술을 크게 2종류(핵심·보통, 상업용)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및 보통 블록체인(核心密碼, 普通密碼)은 국가 기밀을 담은 정보를 처리하는 해당되는 기술로, 정부의 통제하에 둔다는 계획이다. 또 상업용은 일반인,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외자 기업을 비롯한 모든 블록체인 기업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외자기업들도 블록체인 상품 및 서비스의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및 거래 분야에서도 자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당국이 선제적으로 블록체인 분야의 법제화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되는 리스크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나섰다고 전했다.    

정랴오위안(曾遼原) 전자과기대학(電子科技大學)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통제 불능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당국의 입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저우유쥔(周友軍) 베이징항공항천대학(北京航空航天大學) 교수는 " 이번 법제화 조치는 국가 보안차원에서 블록체인 분야 관리에 대한 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봤다.

자본유출 상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점도 당국이 블록체인 개발에 속도를 내게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황이핑(黄益平) 베이징 대학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에 접목되면 실시간으로 자본 유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며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이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자본 유출입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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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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