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부안군 홈페이지 홍보 메뉴를 개설하고 전단지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해 각종 행사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상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모습[사진=부안군청] |
대상업종별 준수사항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는 1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이쑤시개·수저·포크·나이프·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목욕장업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매장면적 33㎡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도 1회용 봉투·쇼핑백과 1회용 광고선전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즉시판매 제조가공업 등도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의 경우 1회용 응원용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부안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첫 적발시 계도하고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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