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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남은 공판 모두 참석...'총수' 역할도 계속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2:15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4:06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후 첫 공판...재판부, 향후 두차례 공판 예고
재판부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할 일 해달라" 당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앞으로 두 번 더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공판과 상관 없이 삼성 총수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출석했다.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첫 번째 기일인 다음달 22일에는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하고, 두 번째 기일인 12월6일에는 양형 판단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8월29일, 대법원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열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총 86억의 뇌물을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항소심이 인정한 뇌물액은 36억원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인정된 뇌물 등 액수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나면 이 부회장이 앞선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량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며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을 마치면서 이 부회장에게 "재판결과에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앞으로 남은 공판과 상관 없이 현장경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에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총수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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