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 8월 이 부회장 뇌물공여 액수 추가인정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30여분만에 끝났다.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10분에 시작됐다.
재판장에서 나온 이 부회장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만 남긴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앞으로 두 번에 걸쳐 공판을 더 갖기로 했다. 유무죄 심리 기일은 다음달 22일, 양형 심리 기일은 12월6일이다. 시간은 각각 오후 2시5분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29일 대법원이 앞선 이 부회장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말 3필과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을 깼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은 다시 피고인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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