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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6곳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준비 안됐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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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기업 58.4% "주52시간제 도입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
"탄력근로제, 노사 합의 연장근로제 등 제도 개선 시급"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내년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아직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 여부 [자료=중기중앙회]

응답 기업 중 58.4%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준비할 여건이 안됨'으로 응답한 기업도 7.4%였다. 또한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 중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불충분'이 51.7%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기업의 58.4%가 '주52시간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 이상'(27.4%), '2년'(19.9%)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조사됐으며, 중소기업이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확인됐다.

주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했으며, 다음으로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주52시간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에 78.8%, '필요하지 않다'는 21.2%로 응답했다. 또한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39.8%, '반대'가 10.4%로 조사됐다.

주52시간 초과 근무 발생 원인 (복수응답) [자료=중기중앙회]

한편,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중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수시로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업무 등으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1년 이상의 시행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보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이 함께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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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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