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엔진 결함으로 13시간 지연 출발…"운임의 30% 보상"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괌에서 김포로 향하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긴급 회항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23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BX6113편 여객기가 지난 20일 오후 4시 괌 국제공항에서 이륙하기 직전 엔진에 이상 징후가 감지돼 긴급 회항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엔진 결함이 감지돼 활주로에서 이동하다 이륙 직전 돌아왔다"고 했다.
181명의 승객들은 다음 날인 21일 오전 4시 53분께 대체 투입된 항공기를 타고 예정된 시간보다 약 13시간 늦게 김포공항으로 출발했다.
에어부산 항공기 [사진=에어부산] |
이번 회항 사태와 관련, 항공사가 보상부담을 덜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에어부산이 회항 결정 당시, 승객들에게 '결항'이라고 안내했다가 이후 '지연'이라고 살짝 바꿔 공지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결항이 아닌 지연에 따른 대체편 투입이면 승객들이 받는 보상액이 줄어든다.
실제 항공사는 결항이 발생했을 때 12시간 이내로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전액 환급과 함께 6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12시간 넘게 지연할 경우에는 30% 등의 보상액만 지급하면 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운임의 30% 보상으로 결정됐다"며 "엔진 결함에 대해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