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공모사업 선정…국비 134억원 확보
SKT컨소시엄과 고객참여형 그린요금제 등 신전력서비스 실증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소비자가 전기요금제를 선택하고, 전기를 생산, 소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체험단지가 조성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에 최종 선정돼 SK텔레콤 컨소시엄(총 17개 기관)과 함께 10월부터 4년간 새로운 전력분야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134억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30억원과 민간부담금 107억원을 매칭, 총 271억원을 투자해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전력서비스 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박재범 기자] |
시는 에스케이(SK)텔레콤 컨소시엄과 협의해 향후 4년간 광주시 내 최적의 실증단지를 선정해 △고객 참여형 그린요금제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이동형 쉐어링(Sharing)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서비스 △집합분산자원 가상발전소 전력거래 서비스 △스마트그리드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등 5개의 신(新)전력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먼저 고객 참여형 그린요금제 서비스에서는 광주시 소재 아파트 7000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수요전력, 전력량 거래, 계시별 요금제 등 다양한 전력요금제를 운영해 한전 요금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제공 등 고객의 참여와 체험을 통해 편익을 제공한다.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로는 500세대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 수용가에서 아파트 옥상등 공용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중개거래시장 등 외부시장과 거래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필요 전력량을 입찰 구매해 전력구매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이동형 쉐어링(Sharing)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서비스에서는 충·방전을 통해 고객의 전력요금을 절감한다. 전기차(EV)용 배터리를 재활용한 모듈형 올인원 타이프(All In One Type) 이동형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제작해 특정시점 전력사용량 편차가 큰 중소건물들 예식장, 교회 등 120개 사이트)을 최적의 패턴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충·방전을 통해 고객의 전력요금을 절감한다.
가상발전소 전력거래 서비스는 광주시내 4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가상의 집합분산자원을 거래하는 중개사업자의 수익모델과 배전계통 운영자의 계통운영 안전성 확보를 실증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상용화 도입을 위한 관련 정책수립과 법‧제도 개선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축적, 관리,공개해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 스마트그리드 정보 생태계를 조성한다.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 신(新)전력서비스 적용은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적용과 시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에 신청될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향후 구체화 될 예정으로 전기재판매와 소규모 신재생전기공급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10월부터 본격 착수하며 2023년까지 주요 전력서비스를 단계별로 실증해 나갈 계획으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소비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경종 시 전략산업국장은 "광주시는 국내 유일의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분산전원 및 수요관리, 에너지 저장장치 등 기술개발과 에너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 분야 등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중이다"며 "이번 실증사업에 시비 30억원을 지원하고 실증지역 협조 등을 통해 알뜰한 전기생활의 메카로서 광주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신시장 확보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실시간 정보를 수집·이용함으로써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하는 전력망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임시허가가 주요내용인 제도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