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추가로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청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청주시청[사진=박상연 기자] |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
선정 기준은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1차 접수된 2200여대를 제외한 1600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며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시청 제2청사 기후대기과 사무실에서 이뤄지며 관내 소재 폐차장 8개소에서도 동기간 내 관련 상담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11월 중순경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공업사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폐차·말소등록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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