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을 철거했다.
방치간판 철거.[사진=삼척시청] |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주인 없는 방치 간판 철거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벽면이용간판 12개, 돌출간판 1개, 지주이용간판 1개 등 총 14개 대상 간판을 확정해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고 철거를 완료했다.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주인 없는 방치 간판 철거사업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호평을 받아 2020년부터는 상시로 신청 접수를 받아 방치 간판을 철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방치 간판을 정비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