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619억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사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이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우 전 이사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재판부는 “미국 나스닥 및 코스닥 상정 예정 등 허위 사실이 유포돼 투자자들로부터 619억원을 납입받은 것으로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보면 우 전 이사의 방조 범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우 전 이사는 포털·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피유홀딩스 오모 대표의 투자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피유홀딩스는 기술 내용 수입 전망, 미국 나스닥 상장 예정 등 허위 사실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61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전 이사 측은 방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 전 이사가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계약서 등을 전달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용이하게 해 범행 방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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