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크로바하이텍이 16일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추가로 공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크로바하이텍은 지난 5월 2일과 6월 7일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사유로 인해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이날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추가로 공시했다.
크로바하이텍은 이날 한동준 전 크로바하이텍 대표이사, 공선필 전 크로바하이텍 사내이사, 오영철 전 크로바하이텍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등 발생금액은 31억4142만원이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ock@newspim.com
크로바하이텍은 지난 5월 2일과 6월 7일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사유로 인해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이날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추가로 공시했다.
크로바하이텍은 이날 한동준 전 크로바하이텍 대표이사, 공선필 전 크로바하이텍 사내이사, 오영철 전 크로바하이텍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등 발생금액은 31억4142만원이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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